이커머스2026년 7월 20일10 분 읽기작성자 Steve Song

한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에서 팔 때 — 관세·통관·FDA 등록, 시애틀 한인 셀러가 자주 놓치는 것들 (2026)

시리즈:웹사이트 비용 & 의사결정 가이드

물건은 이미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만들어졌지만 아직 미국엔 아무도 들여오지 않은 K-뷰티 라인일 수도 있고, 벨뷰·페더럴웨이 손님들이 계속 찾는 바로 그 브랜드의 한국 라면일 수도 있고, 이천의 가족 인맥 공장에서 20년째 거래해 온 도자기 주방용품일 수도 있습니다. 주문을 넣고 계약금을 송금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정식 화물에서 느끼는 그 설렘이 옵니다. 그리고 화물이 시애틀-타코마 항구에 도착하면, 한 번도 통화한 적 없는 통관 브로커가 전화를 걸어 HTS 코드, 보증금(bond) 번호, 그리고 있는 줄도 몰랐던 FDA 사전신고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건 첫 컨테이너를 받아보기 전엔 거의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관세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 HTS 코드에 달려 있다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HTS(품목분류) 코드로 분류되고, 한 번 찾아보면 끝나는 고정 퍼센트가 아니라 바로 이 코드가 화물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한인 셀러들이 자주 수입하는 상품군의 세율은 폭이 넓습니다 — 화장품·스킨케어는 무관세이거나 낮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고, 포장 식품은 원재료 구성에 따라 다르며, 섬유·의류는 대체로 눈에 띄게 높고, 도자기나 일반 주방용품은 그 중간쯤입니다. 같은 상품을 브로커 두 명이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일도 있고, 잘못된 코드는 — 세율 자체보다 — 화물이 묶이거나 나중에 재산정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첫 정식 발주 전에, 화물이 이미 바다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브로커에게 분류를 문서로 확인받으세요.

$800 소액 면세(de minimis)를 사업 계획의 기반으로 삼지 마세요

많은 초보 셀러들이 1인당 하루 $800 이하 화물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말하는 소액 면세(de minimis, Section 321)로 무관세 통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주문을 $799씩 나눠서 계속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저가 수입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면제 범위가 크게 좁아졌고, 흐름 자체가 확대가 아니라 축소 쪽입니다. 이건 예고 없이 바뀐 전례가 있고 또 바뀔 수 있으므로, 이걸 사업 계획에 넣기 전에 반드시 최신 CBP 안내로 확인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둘째, 소액 면세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라도, 관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한 주문을 여러 화물로 쪼개서 보내는 것은 CBP가 관세 회피 시도로 간주합니다 — 영리한 편법이 아니라 실제 법적 리스크입니다. 첫 주문부터 관세를 원가에 포함해 계산하고, 소액 면세 혜택은 계획이 아니라 어쩌다 생기는 보너스 정도로 여기세요.

카테고리마다 규칙이 다르다 — 화장품, 식품, 그 외 모든 것

화장품: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스킨케어·메이크업은 FDA의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 2022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조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고,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FDA에 목록으로 신고해야 하며, FDA가 연락할 수 있는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필요합니다. MoCRA 통과 이후 시행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니, 오래된 블로그 글 — 솔직히 이 글도 몇 달 뒤엔 마찬가지입니다 — 대신 FDA나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에게 현재 등록 마감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식품: 한국 과자, 소스, 포장 식품은 제조 시설이 FDA에 등록되어야 하고, 통관 신고와는 별개로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건별로 사전신고(Prior Noti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누락은 한국 식품 화물이 예정된 통관일을 넘겨 항구에 묶여 있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외 모든 것: 주방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장난감은 각각 다른 기관의 관할입니다 —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면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무선이나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면 FCC 같은 식입니다. 안전한 가정은, 브로커나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내 상품 카테고리에도 별도의 관할 기관과 별도의 서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실제로 갖춰야 하는 것:

  • IRS EIN — 신설 LLC라도 대부분의 포워더·브로커는 EIN 없이는 정식 통관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통관 보증금(customs bond) — 가끔 수입한다면 건별 보증금(single-entry bond), 정기적으로 수입한다면 연간 보증금(continuous bond).
  • 중국뿐 아니라 한국발 화장품·식품을 실제로 통관시켜 본 경험이 있는 정식 통관 브로커 또는 포워더.
  • SKU별 HTS 분류 목록 — 브로커 파일 속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속 관리하는 살아있는 스프레드시트.
  • 모든 화물에 정확한 원산지와 신고 가격이 담긴 영문 상업송장·패킹리스트 — 관세를 아끼려고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감사(audit)를 부르는 잘 알려진 함정입니다.
  • 상품이나 포장 자체에 붙는 원산지 표기 — 미국 세관은 서류와 별개로 이것도 따로 확인합니다.

브로커 고르기 — 시애틀-타코마 노선, 그리고 항구보다 브로커가 더 중요한 이유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시애틀과 타코마가 함께 운영)는 부산·인천에서 오는 가장 직항에 가까운 태평양 노선 중 하나로, 벨뷰·린우드·페더럴웨이·타코마에 걸쳐 커지고 있는 한인 셀러 커뮤니티라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애틀랜타·댈러스·LA·시카고의 셀러들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서배너, 롱비치 등 다른 항구로 통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밑에 깔린 규정 — HTS 분류, FDA 등록, 보증금 — 은 도시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항구 선택보다 브로커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면허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통관시켜 본 화장품이나 한국 식품 고객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으세요.

Shopify 스토어와 가격 책정에 의미하는 것

화물이 통관되고 나면, 관세·브로커 수수료·FDA 관련 컴플라이언스나 테스트 비용까지 SKU별 원가(landed cost)에 포함시킨 뒤에 스토어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 첫 재주문 뒤에야 놀라운 항목으로 발견하면 안 됩니다. 공장 견적만 보고 가격을 매긴 셀러는 실제 화물이 통관되는 순간 마진이 조용히 사라지는 걸 목격합니다. 이건 미국 판매세와는 별개로, 그보다 먼저 쌓이는 비용입니다. 두 비용은 겹쳐 쌓이고, 첫 리스팅부터 원가표에 함께 들어가야지 나중에 끼워 넣을 게 아닙니다.

언제 전문가가 진짜 필요하고, 언제는 아닌가

솔직 코너입니다. 수요를 테스트하는 몇백 달러 이하의 샘플 규모 주문 몇 건이라면 DHL이나 FedEx로도 대개 충분하고, 이들은 약식 신고 서류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단계에서 브로커를 상시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정식 발주를 넣고, 미국 창고에 실제 재고를 쌓고, 지속적인 수입을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단계라면 정식 통관 브로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 그리고 화장품이나 식품이라면 MoCRA나 식품 등록을 다뤄줄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도 비용을 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했을 때의 벌금과 화물 억류 비용은 전문가 비용보다 항상 훨씬 큽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서 오는 화물의 관세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관세는 일률적인 퍼센트가 아니라 상품의 HTS(품목분류) 코드로 정해집니다. 코드가 세율을 결정하고, 세율은 카테고리별로 크게 다릅니다. 화장품·스킨케어는 무관세이거나 낮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고, 포장 식품은 원재료 구성에 따라 다르며, 섬유·의류는 대체로 눈에 띄게 높고, 도자기·생활용품은 그 중간쯤입니다. 대략 $2,500을 넘는 화물은 정식 통관 신고(formal entry)와 보통 통관 보증금(customs bond)이 필요하고, 그보다 작은 화물은 약식 신고(informal entry)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이 묶이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HTS 코드입니다. 그래서 첫 정식 발주 전에 브로커에게 분류를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예상 세율보다 더 중요합니다.

  • $800 이하로 나눠 보내면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소액 면세 de minimis 규정)

    이걸 사업 모델의 기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미국 관세법은 원래 1인당 하루 $800 이하 화물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Section 321)로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2025년부터 저가 수입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면제 범위가 크게 좁아졌고, 흐름 자체가 면제 확대가 아니라 축소 쪽입니다.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로, 기준선을 피하려고 일부러 한 주문을 여러 화물로 쪼개서 보내는 것은 CBP가 관세 회피 시도로 간주하는 행위이며, 이는 영리한 편법이 아니라 실제 법적·금전적 리스크입니다. 첫 주문부터 관세를 원가에 포함해 계산하고, 소액 면세 혜택은 계획이 아니라 보너스 정도로 여기세요.

  • K-뷰티(화장품)를 미국에서 팔려면 FDA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FDA의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 2022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시설은 FDA에 시설 등록을 해야 하고,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FDA에 목록으로 신고해야 하며, FDA가 해당 제품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합니다. MoCRA 통과 이후 시행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니, 오래된 글(이 글도 몇 달 뒤엔 마찬가지입니다)에 의존하지 말고 FDA나 컴플라이언스 전문 컨설턴트에게 현재 등록·신고 마감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포장 한국 식품은 비슷하지만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 FDA 식품시설 등록과, 화물이 도착하기 전 건별로 제출하는 사전신고(Prior Notice)입니다.

글쓴이

Steve Song대표 — ZOE LUMOS

포트리 NJ에서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이중언어 웹사이트, 로컬 SEO, 구글 광고를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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